그레이스재활요양원

전체메뉴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고객지원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장기요양보험 소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노인들은 더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08.04.15부터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사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65세 이상 노인: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서 제출 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다음의사소견서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자: 공단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 요양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 판정과정: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요양인정점수'에 따라 1차 등급을 결정합니다.
맨 위로